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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 학회는 東洋史學會라고 부른다.
제 2 조 ( 목적 ) 이 학회는 동양사학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업 )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3. 학술대회 4. 학회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5.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격 )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 하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원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대학원생 및 대학생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 제 5 조 ( 구분 )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다시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 년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3. 단체회원은 20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장기회원과 1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의무 권리) 회원은 이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학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 임원 )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약간명 제 8 조 ( 선임 )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이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이 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 장 평의원회
제 12 조 ( 구성 ) 평의원회는 역대 회장이 추천한 종신회원을 회장이 선임함으로써 구성되며,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평의원이 만 75세에 이른 연도까지로 하되, 본인의 의사 혹은 평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 14 조 ( 보임 ) 새 평의원은 2년마다 회장이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보임할 수도 있다.
제 15 조 ( 권한 )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개정 3. 학회 운영과 사업의 기획 제 16 조 (소집의결)
1. (정기평의회) 정기 평의원회는 매년 연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연간 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활동계획을 승인받는다. 2. (임시평의회) 임시평의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의결의 기본 요건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출석 위임이며,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 17 조 ( 구성 ) 편집위원은 다년간 동양사학연구에 종사한 중진학자들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제 18 조 ( 직능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 東洋史學硏究』에 수록할 논문과 서평 등의 게재 심사 및 편집을 담당한다. 편집위원의 자격과 편집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총 회
제 19 조 ( 회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임원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 보고 )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임원회의 업무결과를 인준하거나 보고받는다.

제 7 장 재 정
제 21 조 ( 재정 )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22 조 (회칙개정) 이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이 회칙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1965년 11월 5일 約定
1976년 6월 19일 改定
1998년 5월 30일 改定
2000년 11월 29일 改定
2012년 12월 6일 改定
2020년 10월 19일 改定
2022년 11월 15일 改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