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규정은 동양사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무
위원회는 학회지 『東洋史學硏究』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발행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
3.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 1명,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및 위원 선정
1)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년간 동양사학연구에 종사한 중진학자들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충원되거나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6.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④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운영
1)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한다.
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8.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