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東洋史學會 『東洋史學硏究』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東洋史學會의 연구 활동과 학회지인 『東洋史學硏究』 논문 게재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3조(위원회의 구성)
(1)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본 학회장과 총무이사(2인) 및 편집이사(2인)는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2인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은 학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한다)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편집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학회장이 위촉하는 기간 동안이다.
제 4조(위원회의 활동)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활동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개최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 온라인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東洋史學硏究』에 투고한 논문 중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글의 게재 허용여부
(2) 『東洋史學硏究』에 투고·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 여부
(3)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4) 위원장이 부의 하는 기타 사항
제 6조(회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1)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구윤리 교육은 매년 겨울에 개최하는 東洋史學會 동계연토회 석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내용은 동계연토회 자료집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다.
제3장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및 제재
제 7조 (논문의 표절 금지) 본 학회의 학술지인 『東洋史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은 타인의 저작을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 8조(논문의 중복게재 금지) 위의 『東洋史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간행물(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야 한다.
제9조 (일반원칙의 준수) 『東洋史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은 기타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제 10조(제재)
(1) 투고 논문이 ‘제 7조’와 ‘제 8조’에 위배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의 사실을 통보 받으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해당 논문의 필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4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11조(사후심사)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심사의 요건) 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이 본 학술지 발행일자 이전의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2) 대상 논문이 타인의 저작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사후심사요청서를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개봉한다.
제15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6조(위원회 소집과 위원 배제)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피심사자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배제하고 위원장은 그 수만큼 임시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 건에 한해서 총무이사 1인이 위원장직을 임시로 대행하고 임시위원을 위촉한다.
제17조(표절 검증 절차의 진행)
(1) 표절여부는 논문 표절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
(2) (해명요구서 발송)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명요구서(전자문서포함)를 발송한다.
제18조(답변서 제출) 해당 논문 필자는 해명요구서 수령 후 30일 이내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9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0조(사후심사 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위원회 사후 심사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次號) 『東洋史學硏究』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공표한다.
(2) 『東洋史學硏究』전자판 및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의 필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7장 재심 신청 방식
제22조(재심신청자)
(1)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5인의 재심위원을 위촉한다. 최초 판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단 위원장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4조(판정 번복) 위원회는 재심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1차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제25조(확정) 재심신청에 대한 재심위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제보자 보호
제26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사항
제27조(권한 위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東洋史學硏究』101집이 간행되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東洋史學硏究』141집이 간행되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