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 위촉과 편집위원회 구성
1.1. 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장은 다년간 동양사학 연구를 진행해 온 10명 내외의 중진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1.2. 학회장과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회칙에 의거 학회장이 담당한다.
2. 논문 심사 소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의 심사
2.1. 논문 한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적부를 심사한다.
2.2.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 소위원회에는 투고자와 같은 대학 재직자나 투고자의 지도교수를 제외시킨다.
2.3.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출된 논문을 발간일 1개월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2.4.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3. 논문의 심사 기준
3.1. 동양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논문을 그 심사대상으로 한다.
3.2 직접적으로 동양사와 관련된 논문이 아니더라도 동양사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논문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3.3 심사위원은 논문 체제의 완결성, 외국어 초록의 충실도, 눈문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자료 활용 및 연구 방법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적합(A), 수정 후 이번호 게재(B), 수정 후 재투고(C), 게재 부적합(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4. 논문 게재여부의 결정
4.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확정하며, 간기별 게재 논문수를 조정한다.
4.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AAA, AAB : 게재적합
② AAC, ABB, BBB : 수정 후 이번호 게재
③ ACC, BCC, CCC, BCD : 수정 후 재투고
④ AAD, ABC, BBC, ACD, ABD, BBD : 새로운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 결과가 A 혹은 B가 나오면 수정 후 이번호 게재로, C 혹은 D가 나오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4.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에 때라 조건부 게재를 결정한 후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4. 게재 유보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 재차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5.1. 논문심사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2. 논문심사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5.3.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5.4. 논문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5.5. 이상의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5.6.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게재할 때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별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별도 표기한다.